비과세 6

하나은행 e-플러스 예금 1년 5.5%

하나은행 e-플러스 예금 1백만원 이상 가입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능 1년 : 5.5% 2년 : 5.6% 3년 : 5.7% 현재 가입중인 단위농협 5.3% 에 비과세 1천만원 예금 가입시 비교 5.5% 일반과세 이자 : 465,300 원 세후금리 4.65 % 5.5% 세금우대 이자 : 497,750 원 세후금리 4.98% 5.3% 비과세 이자 : 522,580 원 세후금리 5.23% 결국 농협의 준조합원 가입으로 2천만원 세금우대로 가입하는게 낫다.

일상다반사 2007.09.10

비과세 해외펀드/수익률현황(2007년 5월29일)

2009년 말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역외펀드를 제외한 해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25일 현재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을 받는 공모형 펀드는 총 8829개로 이 중 해외펀드는 832개에 달한다. http://bbs.moneta.co.kr/nbbs/bbs.normal.qry.screen?p_message_id=3582414&p_bbs_id=N10415&p_page_num=1&p_current_sequence=0F261%7E&p_start_sequence=0F261%7E&p_start_page=1&direction=1&p_favor_avoid=&service=fund&menu=&depth=0&sub=1&top=6&p_action=qry&p_tp_board=false&tota..

[펌] 10% 이상 '거저먹는' 금융상품 3탄

장기주택마련 펀드, 지금 당장 가입하라 2010년이 되면 장기주택마련 펀드도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009년 안에 일단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가입하면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든 가입한 사람이든 만기를 7년, 10년, 20년, 30년 등으로 나누어 여러 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설령 지금 당장은 불입하지 못하더라도 해약하지 말고 나중에 여유 돈이 생길 때 불입하는 형식으로 오랫동안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소유 세대주가 전 금융기관을 ..

해외펀드 비과세, 최종확정..내달부터 시행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달부터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5년간 연장되고 문화접대비도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판매하는 해외펀드(역내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오는 2009년까지 면제한다. 기업이 사용한 문화접대비를 일정기준 이상 지출하면 접대비한도액의 10% 안에서 추가 손비로 인정해주게 된다. 2008년말까지 한시 시행된다. 문화접대비는 공연, 전시회, 운동경기 등에 지출하는 접대비가 포함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자영업..

일상다반사 2007.04.30

'장마' 재테크 필수품이라고? 글쎄…

'장마' 재테크 필수품이라고? 글쎄… 20대 직장인에게 필수품처럼 권장되는 재테크 상품 중 하나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이다. 세금우대와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내집마련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따지고 보면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푼돈에 불과한 혜택에 집착하는 사이 부동산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재테크의 필수품으로 대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적어도 내집마련을 위한 목적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기적금과 비교할 때 금리 우대폭이 크지 않은데다 가입 3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하거..

일상다반사 2007.04.26

비과세생계형 저축

비과세생계형 저축의 가입대상 및 가입한도는? 가입대상 ① 만 60세 이상 개인(여자는 만55세) ②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③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④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수령자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저축원금 기준 3000만원까지 ① 3천만원 이내에서 전금융기관 중복가입 가능 ② 여러 계좌 거래 가능 비과세 생계형저축이 가입가능한 금융기관과 저축상품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 증권사, 은행,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 대상 저축 아래 예금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저축이 생..

일상다반사 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