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만원 소득공제' 장기주택저축·개인연금등 비과세·공제 혜택 내년부터 달라져 '의무 납입기간전 해지땐 손해' 유의를아직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나 개인연금 펀드 등 대표적인 절세(節稅)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월급쟁이에겐 9월이 마지막 기회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경우 내년부터 비과세 및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장기주택마련 펀드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고 300만원까지 받기 위해선 연 75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분기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밖에 넣을 수 없다는 점도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따라서 9월에 300만원으로 가입한 뒤 10~12월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야 과세표준에 따라 20~90만원을 내년 연말정산 때 돌려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펀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