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펀드

[펌]연금펀드

Qhtlr 2007. 8. 21. 10:58

연금이 황금된다… 갈아타자. 미래의 효자 ‘연금’ 수익률 따라 바꾸기
증시 호황땐 펀드형으로 전환하면 수익률 상승
시장 불안할 땐 신탁·보험이 안전한 선택
주식·채권 상황 보면서 그때그때 바꿔야

노후에 ‘정말 잘했다’ 하고 뿌듯해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매달 꾸준히 부어 놓은 연금이다. 10년씩 장기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지만 이것만 이겨내면 열 자식 부럽지 않은 효자 역할을 한다. 게다가 연금에 돈을 붓는 동안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투자기간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어떤 연금상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추후에 지급받는 돈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연금상품 종류별로 또 금융사별로 수익률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 만약 이미 가입해놓은 연금상품의 수익률이 성에 차지 않을 때는 마냥 속만 끓일 필요가 없다. 해지하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주식시장이 좋으면 연금펀드로

개인 연금상품은 운용기관이나 판매하는 곳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 등이다.

우선 은행 연금신탁 상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주로 90~100%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누적수익률이 5%에도 못 미칠 정도로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흠이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이자를 고정시키는 ‘확정금리형’과 시중 금리에 따라 금리를 변화시키는 ‘금리연동형’이 있는데, 이 수익률 역시 연금신탁과 거의 비슷하다.

최근 눈에 띄는 수익률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자산운용사에서 굴리는 ‘연금펀드’다. 연금펀드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일반 펀드처럼 투자자산 유형에 따라 주식형(주식 비중 60% 이상), 혼합형(주식 비중 60% 미만), 채권형(채권 100%) 등으로 나뉜다.

최근 주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오름세를 보인 까닭에 세 가지 유형 중에서도 특히 주식형 연금펀드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주식형 연금펀드 1년 수익률 50%+α

연초 이후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인 덕분에 1년 수익률이 50%를 넘긴 연금펀드들이 있다. 대개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펀드들이다. 대한투신운용의 ‘인베스트연금주식S-1’이 54%를 기록 중이고, 한국투신운용의 ‘골드플랜연금주식1’도 같은 기간 52%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주식형 펀드들이 올린 수익률(50%)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이 펀드들의 과거 기록을 보면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두 펀드들의 2년 동안 누적수익률은 각각 97%, 83%에 이르고 3년 누적수익률은 186%, 178%씩에 달한다. 3년 동안에 원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든 연금펀드가 이 같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채권과 주식을 적절히 섞은 ‘혼합형’ 펀드들은 ‘주식형’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혼합형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축에 속하는 대투운용의 ‘인베스트연금혼합’은 1년 수익률이 33.6%, 3년이 102%에 그친다. 채권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채권형’은 아주 안전한 대신 수익률이 더 낮다. 1년 수익률이 3%대로 은행 예금 이자보다도 못한 셈이다.



마음에 안 들면 갈아타라

만약 앞서 소개한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낮아 걱정이라면 연금펀드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만약 연금펀드로 갈아타길 원한다면 증권사에서 ‘계약이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연금신탁을 가입한 은행에서 이 확인서와 통장, 거래인감 등을 갖고 가면 된다. 보통 해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채권형은 3일 정도, 주식형 상품은 4일 정도다.

연금을 전환해도 그동안 가입했던 기간은 그대로 축적이 된다. 연금펀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누적이 중요하다.

한국증권의 영업부 전윤정 대리는 “만약 가입한 지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납입금액의 2.2%의 해지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연금펀드 가입자도 물론 이런 식으로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