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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펀드 - 장마펀드,개인연금

Qhtlr 2007. 9. 16. 23:27
'최고 300만원 소득공제' 장기주택저축·개인연금등 비과세·공제 혜택 내년부터 달라져
'의무 납입기간전 해지땐 손해' 유의를아직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나 개인연금 펀드 등 대표적인 절세(節稅)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월급쟁이에겐 9월이 마지막 기회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경우 내년부터 비과세 및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장기주택마련 펀드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고 300만원까지 받기 위해선 연 75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분기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밖에 넣을 수 없다는 점도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따라서 9월에 300만원으로 가입한 뒤 10~12월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야 과세표준에 따라 20~90만원을 내년 연말정산 때 돌려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펀드도 마찬가지다.

개인연금의 경우 최대 월 100만원만 넣을 수 있어 소득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절세 펀드, 얼마나 아껴줄까=두 상품의 공통적인 혜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저축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 연금은 불입액 10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로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으려면 월 62만5,000원(연 750만원), 연금은 월 25만원(연 300만원)씩 납입하면 된다.

300만원을 소득 공제 받으면 과세표준이 1,000만~4,000만원일 경우 56만1,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연금의 경우 올 해 안에만 300만원을 가입하면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제외하고도 18%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장기주택마련 펀드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수령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이들 상품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다른 펀드와 달리 가입 자격 및 투자 요건이 까다로운 게 특징이다.

우선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4.59 평방미터(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펀드의 목적이 ‘주택마련’에 있는 만큼 이미 주거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분기마다 넣을 수 있는 돈은 전 금융기관을 합해 300만원이며 계약 기간은 7년 이상의 돼야 한다.

개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장기주택마련 펀드에 비해 가입 조건이 덜 까다롭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해 월 100만원 이내이며 가입 기간은 상품마다 모두 다르지만 최소 한도는 10년 이상이다.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장기주택마련 펀드와 연금은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계약 조건도 엄격하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해지하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가입 후 1년 내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시 납입액의 8%와 6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내놓아야 한다.

가령 11개월 동안 700만원을 냈다가 해지한다면 56만원(700만원X8%)을 손해 보게 된다.

또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납입액 4%와 연 3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징 당하며 5년이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와 함께 해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령 5년 이상 납입하다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 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22%를 상환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엔 원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2.2%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금 손실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자산의 투자 목적과 맞는지, 중도에 해지를 안 할 자신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 절세 펀드에 대해 궁금한점
'장기주택마련펀드' 가입후 집사면 소득공제 혜택 없어져
年 600만원이하 연금 수령땐 소득세율 5.5%

-장기주택마련 펀드와 개인연금 모두 가입하면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서로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낸다는데 얼마나 내나요.

▦연금 수령 시 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5.5%(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6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며 연금에 대한 세금은 개인연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이 합산돼 계산되기 때문에 총 연금액이 600만원을 넘을 경우 5.5%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은 받는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받는 연금액이 많을 경우 연금을 내는 과정에서 얻는 소득공세 혜택보다 나중에 내야 求?세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 펀드에 가입했는데 중간에 집을 마련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혜택은 누릴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 펀드 납입 도중 자격에서 벗어나면 비과세 혜택도 없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연말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또 소득공제도 현재는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가입자 뿐 아니라 가족들도 집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경우엔 올해 안에 다른 배우자 명의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장기주택마련 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야후!금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