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해외펀드 비과세, 최종확정..내달부터 시행

Qhtlr 2007. 4. 30. 16:49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달부터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5년간 연장되고 문화접대비도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판매하는 해외펀드(역내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오는 2009년까지 면제한다.

기업이 사용한 문화접대비를 일정기준 이상 지출하면 접대비한도액의 10% 안에서 추가 손비로 인정해주게 된다. 2008년말까지 한시 시행된다. 문화접대비는 공연, 전시회, 운동경기 등에 지출하는 접대비가 포함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표준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성실납세제도도 도입, 내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농어민 면세유 일몰 기한이 2012년까지 5년 연장된다. 농어업용 면세유는 2012년 6월까지 부가가치세 등이 전액 면세, 같은 해 12월까지는 7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