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비과세생계형 저축

Qhtlr 2007. 4. 20. 14:48

비과세생계형 저축의 가입대상 및 가입한도는?  
 
가입대상
① 만 60세 이상 개인(여자는 만55세)
②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③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④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수령자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저축원금 기준 3000만원까지
① 3천만원 이내에서 전금융기관 중복가입 가능
② 여러 계좌 거래 가능
 
 비과세 생계형저축이 가입가능한 금융기관과 저축상품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
증권사, 은행,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

대상 저축
아래 예금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저축이 생계형 비과세저축으로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화예금,특정금전신탁, 대월 약정된 입출식 예금
-CD,표지어음,증서식정기예금(무기명 정기예금 포함), 무기명중금채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기존의 비과세저축상품

 비과세 생계형저축이란?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만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등에 대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별도의 비과세생계형이란  금융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일정 가입자격요건(만 60세 이상 등)만 충족하면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입니다.
 
 비과세생계형을 가입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최소가입기간?
비과세생계형을 가입하기 위해서 최소 가입기간이 없습니다.

세금우대 상품을 가입하려면 최소 1년,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 7년이 되어야 하는데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최소가입기간이 없습니다.
1년 미만 가입시에도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율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액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