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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타는 방법 어떻게 변하나?

Qhtlr 2007. 5. 17. 16:19
- 국민연금 급여체계 고령화 맞춤형 수술
- 월 소득 200만원 넘어도 연금 전액 받을 수 있게

-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기연금 가산율 추가 상향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급여체계를 `고령화 맞춤형`으로 수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로 구조로 유도하겠다는 취지.

연금 지급 월 소득기준 상한선을 대폭 높여 어느정도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기 퇴직자에게는 연금을 더 많이 깎고 천천히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얹어준다는 복안이다.

또 고령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줄면 그 만큼 연금으로 보전해주는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 연금지급 소득 상한선 20~50% 상향조정

17일 정부가 발표한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국민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지금보다 20~50% 높아진다.

현재 연금 지급 소득 기준이 163만2889원인 것을 감안하면 30만~80만원 가량 높은 196만~2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 평균 임금인상률 등이 반영된다.

즉, 지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이 163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가량이 되더라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한선 기준을 넘어 추가로 소득을 얻게 되면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 지급된다.

연금 지급 소득 상한선을 크게 높이면, 일을 하면서 소득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노인이라도 연금까지 챙길 수 있게 돼 근로 유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 연금 나중에 받을수록 유리

60세가 안 된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 받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연령별 연금 감액률을 5%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년에는 조기 연금에 대한 감액률을 이보다 더 깎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면 60세가 지나서도 소득이 있어 연금을 천천히 받고자 할때 적용하는 `재직자 노령연금`은 `연기연금제`를 도입해 매월 0.5%의 가산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 역시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연기연금의 가산율이 월별로 보면 0.5%포인트로 미미한 것 같지만 연간으로는 6%에 달해 은행 시중 금리와 맞먹는 수준. 보건복지부는 조기연금 감액률을 추가 확대하는 동시에 연기연금의 가산율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근로시간 줄여도 소득 보전해주는 `부분연금` 도입 검토

고령자의 점진적인 퇴직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고령 근로자들이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연금에서 보전해주는 형태다.

부분연금제도를 위해 기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보험료를 걷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재정 문제 뿐 아니라 현행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와의 역할 조정 문제 등 전반적인 연금 급여 체계의 수술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해봐야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부분연금제도와 더불어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정책, 각종 사회보장정책 등의 상호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고령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재설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마무리되는 국민연금 근로유인 효과 분석과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연령은 현행 60세에서 오는 2013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