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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글검색 성인인증제 도입

Qhtlr 2007. 5. 16. 16:45

구글이 유해정보로부터 국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글 검색에서 자체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성인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은 한글검색에서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를 위해 정통부와 대책 협의를 해왔으며 이 같은 2단계 보호 방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필터링 기술은 ‘세이프서치(SafeSearch)’로,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검색을 할 경우 이 기술이 걸러낸 검색 결과만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금칙어를 검색할 경우 성인인증을 받아야한다.

구글은 이러한 청소년 보호 대책을 오는 8월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구글은 또한 국내 주요 포털들이 시행하고 있는 수준에서 음란물 URL(인터넷주소)을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