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천원)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0.6 250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임대차등 5천만원미만 0.5 20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3 - 주의)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토지.상가 비주거용건물등과 매매가6억원 임대가3억원이상의 고급주택 -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및임대0.9%이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따름. ※임대차중 보증금외에 월단위의 차임(월세)이 있는경우에는 - 차임×100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후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하고 -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차임×70으로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