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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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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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가 비주거용건물등과 매매가6억원 임대가3억원이상의 고급주택 | ||||||||||||||||||||||||
-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및임대0.9%이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따름. ※임대차중 보증금외에 월단위의 차임(월세)이 있는경우에는 - 차임×100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후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하고 -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차임×70으로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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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 ||||||||||||||||||||||||
-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였을 경우 수수료는 750,000원 [1억5천만원 × 0.5% = 750,000원] - 보증금 5백만원 한달월세액 30만원이 있는 원룸에 임대차시 수수료는 130,000원 [{보증금5백만원 + (30만원 × 70)} × 0.5% = 130,000원] - 보증금 5천만원 한달월세액 50만원이 있는 상가 임대차시 수수료는 900,000원 [{보증금5천만원 + (50만원 × 100)} ×0.9% = 900,000원] - 전세로 7천만원에 아파트 임대차시 수수료는 280,000원 [7천만원 × 0.4% = 280,000원] - 5억원짜리 토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수수료는 4,500,000원 [5억원 × 0.9% = 4,500,000원] ※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위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