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부동산 중개 수수료

Qhtlr 2007. 9. 20. 10:40

세부아이콘 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천원)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0.6

250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임대차등

 5천만원미만

0.5

20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3

-

주의)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세부아이콘 토지.상가 비주거용건물등과 매매가6억원 임대가3억원이상의 고급주택

-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및임대0.9%이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따름.

※임대차중 보증금외에 월단위의 차임(월세)이 있는경우에는

- 차임×100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후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하고

-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차임×70으로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청구의 범위 및 기준

청구의 범위

금액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제증면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여비 등
 교통비
 숙박료

 1건당 1,000원
 당해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실비
 실비


세부아이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였을 경우

  수수료는 750,000원  [1억5천만원 × 0.5% = 750,000원]

- 보증금 5백만원 한달월세액 30만원이 있는 원룸에 임대차시

  수수료는 130,000원  [{보증금5백만원 + (30만원 × 70)} × 0.5% = 130,000원]

- 보증금 5천만원 한달월세액 50만원이 있는 상가 임대차시

  수수료는 900,000원  [{보증금5천만원 + (50만원 × 100)} ×0.9% = 900,000원]

- 전세로 7천만원에 아파트 임대차시

  수수료는 280,000원 [7천만원 × 0.4% = 280,000원]

- 5억원짜리 토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수수료는 4,500,000원 [5억원 × 0.9% = 4,500,000원]

※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위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