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3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쪼개라

[머니투데이 이재경 기자]이른바 '장마저축'으로 통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어느덧 직장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비과세에다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꼬박꼬박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에는 저축과 펀드가 있다. 저축은 안정적인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축보다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장마의 공통점은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비과세를 위해서는 7년 이상 부어야 한다. 소득공제는 5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만약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납입액..

[펌] 10% 이상 '거저먹는' 금융상품 3탄

장기주택마련 펀드, 지금 당장 가입하라 2010년이 되면 장기주택마련 펀드도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009년 안에 일단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가입하면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든 가입한 사람이든 만기를 7년, 10년, 20년, 30년 등으로 나누어 여러 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설령 지금 당장은 불입하지 못하더라도 해약하지 말고 나중에 여유 돈이 생길 때 불입하는 형식으로 오랫동안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소유 세대주가 전 금융기관을 ..

'장마' 재테크 필수품이라고? 글쎄…

'장마' 재테크 필수품이라고? 글쎄… 20대 직장인에게 필수품처럼 권장되는 재테크 상품 중 하나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이다. 세금우대와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내집마련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따지고 보면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푼돈에 불과한 혜택에 집착하는 사이 부동산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재테크의 필수품으로 대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적어도 내집마련을 위한 목적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기적금과 비교할 때 금리 우대폭이 크지 않은데다 가입 3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하거..

일상다반사 200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