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생계형 저축의 가입대상 및 가입한도는? 가입대상 ① 만 60세 이상 개인(여자는 만55세) ②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③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④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수령자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저축원금 기준 3000만원까지 ① 3천만원 이내에서 전금융기관 중복가입 가능 ② 여러 계좌 거래 가능 비과세 생계형저축이 가입가능한 금융기관과 저축상품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 증권사, 은행,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 대상 저축 아래 예금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저축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