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이체 수수료 혜택 차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월10회,기업은행은 월 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외환은행은 폰뱅킹 타행이체 시 600~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 급여통장 고객은 통상 은행 영업이 끝난 뒤 자행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월 면제 횟수가 국민은행은 10회,우리와 기업은행은 각각 5회로 은행마다 다르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출시된 '우리로얄클럽통장'으로 갈아탄다면 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월급통장'과 씨티은행의 '씨티원 통장'(100만원 이하),기업은행의'대한민국 힘통장'(월 5회)은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인터넷 전용 통장이나 급여통장 등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