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은행별 급여통장 수수료 비교

Qhtlr 2007. 4. 20. 14:53
타행이체 수수료 혜택 차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월10회,기업은행은 월 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외환은행은 폰뱅킹 타행이체 시 600~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 급여통장 고객은 통상 은행 영업이 끝난 뒤 자행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월 면제 횟수가 국민은행은 10회,우리와 기업은행은 각각 5회로 은행마다 다르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출시된 '우리로얄클럽통장'으로 갈아탄다면 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월급통장'과 씨티은행의 '씨티원 통장'(100만원 이하),기업은행의'대한민국 힘통장'(월 5회)은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인터넷 전용 통장이나 급여통장 등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매월 타행의 특정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뒀다면 거의 모든 상품에서 300원씩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은 SC제일은행의 인터넷 전용 통장인 'e-클릭통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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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5&article_id=000095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