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일반적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해(14%)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 되지만, 개인별 금융소득액이 연간 4000만원(세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는 다음 년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 해외펀드로 나도 종합과세 대상자? 글로벌 증시의 호황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많이 탄생했다. 일반적으로 5%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8억원의 금융자산이 필요하다. 년 20%의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