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펀드

펀드를 통한 절세 투자법

Qhtlr 2007. 4. 23. 17:53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일반적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해(14%)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 되지만, 개인별 금융소득액이 연간 4000만원(세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는 다음 년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 해외펀드로 나도 종합과세 대상자?












글로벌 증시의 호황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많이 탄생했다.
일반적으로 5%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8억원의 금융자산이 필요하다.
년 20%의 수익률을 내는 펀드라면 2억원이 필요하다.

최근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ELS상품도 정상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년 12%의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3억3000만원으로 운용하면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으며, 해외펀드 중 역내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A씨의 경우 평소의 금융자산으로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해서는 어림없는 일이겠지만, 고수익 상품인 펀드에 투자를 하다 보니 부자라고 인정하는 고액 금융소득자가 된 것이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확정이 되는 환매의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써 4000만원이 초과하지 않게 부분 환매하는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세금걱정 없이 투자하는 펀드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세금우대종합저축, 선박펀드, 사회간접자본 채권,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등은 종합과세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상품들도 있다.

A씨의 경우 사후적으로 부분환매를 통해 세금걱정을 덜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 저금리상황에서의 시장수익률을 낼 수 있고 세금 걱정을 덜 수 있는 펀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장기주택마련 증권저축 펀드


















필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 주택마련펀드를 꼽는다.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9년 말까지 가입가능 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얼마든지 환매나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불입가능금액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4분기*300만원)이며 현실적으로 급여생활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만 불입하면 된다.

가입 후 중간에 전용면적 25,7평(약 32평형) 이상의 집을 마련하거나 세대주 자격이 박탈된다 해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공제대상여부는 해마다 그 자격을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다가 안받다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입시점에서만 자격이 되어 계좌개설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 연금펀드, 노후대비+소득공제+분리과세 가능

연금펀드는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며 불입액 중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 시 불입금액의 2.2% 해지가산세를 내야 하며, 5년 이후 해지 시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효과와, 55세 이후 5년 단위로 연금지급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5.5%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연금펀드는 장기상품으로서 중도에 환매 시 불이익이 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출처 :  야후!금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