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

직장인 건보료 평균 4만7000원 추가부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 정산에 따라 4월에 1인당 평균 4만7287원(사업주 동일 부담)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해 성과급 및 연말정산금을 감안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에 따라 모두 8956억원의 추가보험료를 이달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보다 94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올라간 645만명에게 1조337억원을 거둬들이고, 소득이 감소한 149만명에게는 1381억원이 반환된다. 1인당 최고 추가부담액은 2486만400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에 달한다. 복지부는 "건보료 정산으로 발생한 금액은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도 전년도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이달부터 오르게 된다. 복지부..

IT 2007.04.19

퇴직후 6개월간 '건보료 혜택' 그대로

7월 1일부터 회사원·공무원·교직원 퇴직자들은 퇴직 후 최대 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회사원·공무원 가입자들이 퇴직하면 기업주·국가가 내주던 보험료 절반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건보료가 2배 가량 뛰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퇴직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Q: 건보료 혜택은 누구나 받나? A: 퇴직 전 2년간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 두 개의 직장을 다니면 중간에 쉬지 않고 연속해서 다녔다고 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Q: 퇴직자는 건보료를 얼마나 내나? A: 퇴직자 본인이 내는 건보료는 직장 다닐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사업주·국가가 절반씩 내..

IT 200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