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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6개월간 '건보료 혜택' 그대로

Qhtlr 2007. 4. 19. 09:16
7월 1일부터 회사원·공무원·교직원 퇴직자들은 퇴직 후 최대 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회사원·공무원 가입자들이 퇴직하면 기업주·국가가 내주던 보험료 절반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건보료가 2배 가량 뛰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퇴직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Q: 건보료 혜택은 누구나 받나?

A: 퇴직 전 2년간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 두 개의 직장을 다니면 중간에 쉬지 않고 연속해서 다녔다고 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Q: 퇴직자는 건보료를 얼마나 내나?

A: 퇴직자 본인이 내는 건보료는 직장 다닐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사업주·국가가 절반씩 내주던 건보료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Q: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

A: 암 등 중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 6개월간 진료비가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해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 지금까지는 6개월간 진료비가 300만원을 넘어야 넘는 만큼에 대해 혜택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