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웃긴대학"에서 광고비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글을 읽은적이 있었는데 구글본사에서 방문예정이군요.
부정클릭에 대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한겨레] 미국 현지의 구글 본사 법무 담당자가 3천만원짜리 송사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 유머사이트로부터 광고비 지급 문제로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소송당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코리아에는 법무 실무진이 전무하다. 지난달 28일에는 “광고 계약 당사자가 구글코리아와는 별개인 미국 본사”라며 담당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를 청구해 책임 회피 논란에까지 휩싸인 실정이다.
지난달 ‘웃긴대학’은 구글코리아가 2005년말 자사 사이트에 3개월 가량 게재한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당시 구글은 클릭 수에 따라 수익이 배분되는 애드센스 광고 계약을 맺었지만 부정 클릭이 있었다며 약관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고 기존 게재 광고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정민 웃긴대학 대표는 “구글 본사와 계약한 것은 맞지만 부정클릭의 증거제시도 없이 계약파기한다거나 소송도 미국 본사와만 하도록 한 약관이 부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판정했다”며 “소송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게 기업 윤리에 맞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