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이데일리] 2007년 05월 15일(화) 오전 11:00 - 중소형 : 가점 75%, 추첨 25% - 중대형 : 채권입찰, 가점 50%, 추첨 5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등 청약제도가 29년만에 개편된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된다. 가점제에서 순위를 가리는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3가지이며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중 확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중대형(전용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