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인터넷언론사 등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27일부터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대상 포털과 인터넷언론 등 35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올 1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이들 업체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6곳과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언론 14곳과 판도라TV, 엠군 등 UCC전문사이트 5곳 등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본인확인 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천365곳도 확정해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기관 등에 통보했다.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