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차가 정해진 구역에 정상 주차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Q] 차가 침수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 중에 도로가 침하된 곳이나 작은 개울이라도 급류를 만나게 되면 무리하게 건너려고 하지 말고 차를 그대로 둔 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