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3

장마철 차량 침수 손해와 자동차보험의 보상

침수된 차가 정해진 구역에 정상 주차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Q] 차가 침수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 중에 도로가 침하된 곳이나 작은 개울이라도 급류를 만나게 되면 무리하게 건너려고 하지 말고 차를 그대로 둔 채로 ..

일상다반사 2007.07.03

자동차보험료 절약법 Top 10[인슈넷]

자동차보험료는 아는 만큼 절약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 내용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를 말하십시오. 저희 인슈넷에서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험료 절약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번 가입할 때 보험료를 더 할인받을 수 있도록 요모조모 지혜롭게 여건을 만들어 가십시오. 1.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보험료 차이를 비교하십시오. 지금은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보험사간의 보험료 차이가 30%도 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1년에도 몇 차례씩 수시로 보험료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와 오늘의 보험료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다반사 2007.05.18

차 사고시 놓치지 말아야 할 사고 보상금 3가지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의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지 보험사에게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손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차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받으십시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

일상다반사 200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