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로 가까운 검사장 또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2만원 에서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 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검사수수료 (업소 자율결정으로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승 용 화 물 승 합 경차 15,000원 그외 20,000원 소형 20,000원 중형 23,000원 대형 25,000원 7~9인승 20,000원 중형 23,000원 대형 25,000원 구미소재 자동차 검사소ㆍ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