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급여제도 확 바뀐다 의료급여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제 시행 1종 수급권자는 외래이용 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의원 1천원, 병원/종합병원 1천5백원,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2천원, 약국 5백원/ 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선택 병 의원제도 시행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에 해로움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위해 선택 병의원제도가 시행된다. ※선택병의원 지정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107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365(상한일수)+90일(1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고혈압·당뇨·정신질환 등 고시 질환(11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395일(상한일수)+90일(1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상기 질환 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