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자녀가 몸이 아파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6시간 체류 여부에 따라 병원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6시간 이상 응급실에서 치료 받았다면 통원환자가 아니라 입원환자로 분류돼 진료비가 엄청 싸집니다. 만 6세 미만 아이는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병원 이용 시 환자가 내는 돈)이 면제되거든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6시간 미만 머물렀다면 그냥 외래환자로 분류돼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한 샐러리맨 선배가 열 감기에 걸린 세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두 번 갔는데, 3시간 있었을 땐 5만3000원이나 냈는데 9시간 있었던 날엔 달랑 1030원만 냈다고 하네요.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