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006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koreatax.org)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할 것.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나 절차는 연맹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낸 세금이다. 연봉이 면세점(1인 가족 1,207만원, 4인가족 1,582만원)이하 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