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원금보상에 대한 요구가 정말 강하다. 하지만 연금이나 변액 등 저축이나 투자 성격의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해 가입하는 종신/건강/재해/통합 등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하기 바란다. 보험료는 그냥 비용처리 하여 순수 보장을 받고 나머지 돈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보험은 생애 오랜 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돈을 납입해야 하는 성격의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가 이자를 만드는 복리효과를 생각한다면 작은 보험료의 차이라도 나중에는 무시 못 할 자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자. D 생명사 어린이 보험 설계 시 20년 납, 20세 보장 상품의 경우 (1) 만기 환급형 월 보험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