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재'는 '모조리 복사하여 붙이는 것'이고, 링크하는 것은 전재나 배포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경로를 텍스트 파일로 담아 이것을 다시 이미지나 문자에 하이퍼링크 속성을 지니게 하거나 아이콘으로 바꾸어 표시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바로가기 단추는 기사의 위치를 바로 열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 뿐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이라 바꾸어 부르기로 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오히려 침해될 대상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배포'는 가공하여 다시 게시(확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소를 복사하여 자기의 홈페이지(카페 등)에 붙이는 것은 그 경로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원작자를 유리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