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유급휴일로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 "근로자의 날 일하면 추가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등 노동관서에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에 관한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는 휴일임을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적혀 있지는 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 특별히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별도 규정돼 있다. 다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적용받는 관계상 쉴 수 가 없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이날 출근해 일을 시켰다면 사업주는 평일근무때보다 통상임금의 1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통상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임금 50%를 더한 액수다. 만약 한달평균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