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급여체계 고령화 맞춤형 수술 - 월 소득 200만원 넘어도 연금 전액 받을 수 있게 -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기연금 가산율 추가 상향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급여체계를 `고령화 맞춤형`으로 수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로 구조로 유도하겠다는 취지. 연금 지급 월 소득기준 상한선을 대폭 높여 어느정도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기 퇴직자에게는 연금을 더 많이 깎고 천천히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얹어준다는 복안이다. 또 고령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줄면 그 만큼 연금으로 보전해주는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 연금지급 소득 상한선 20~50% 상향조정 17일 정부가 발표한 `인적자원 활용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