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

국민연금 타는 방법 어떻게 변하나?

- 국민연금 급여체계 고령화 맞춤형 수술 - 월 소득 200만원 넘어도 연금 전액 받을 수 있게 -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기연금 가산율 추가 상향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급여체계를 `고령화 맞춤형`으로 수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로 구조로 유도하겠다는 취지. 연금 지급 월 소득기준 상한선을 대폭 높여 어느정도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기 퇴직자에게는 연금을 더 많이 깎고 천천히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얹어준다는 복안이다. 또 고령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줄면 그 만큼 연금으로 보전해주는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 연금지급 소득 상한선 20~50% 상향조정 17일 정부가 발표한 `인적자원 활용분야..

IT 2007.05.17

국민연금법 개정에...

오늘 뉴스를 보면 월소득 360만원 연금가입자, 20년 내면 월57만원 이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있다. 보험료는 현재처럼 월 소득의 9%를 내되, 받는 돈은 내년에 평균소득 60%에서 50%로 줄인다. 2009년 49%에서 시작해 매년 1%포인트씩 낮춰 10년 뒤에 40%로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60세가 넘어 받게 되는 돈은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60%이다. 받는 돈이 40%까지 떨어지면 국민연금의 받는 돈은 크게 줄어든다. 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전체 직장인의 9명 중 1명)인 경우, 앞으로 20년 가입자들이 받는 돈은 월 81만원에서 57만원으로 줄어든다. 30년 가입자들은 월 122만원에서 85만원으로 줄어든다. 우리 국민들의 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이다. ..

IT 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