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 정산에 따라 4월에 1인당 평균 4만7287원(사업주 동일 부담)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해 성과급 및 연말정산금을 감안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에 따라 모두 8956억원의 추가보험료를 이달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보다 94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올라간 645만명에게 1조337억원을 거둬들이고, 소득이 감소한 149만명에게는 1381억원이 반환된다. 1인당 최고 추가부담액은 2486만400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에 달한다. 복지부는 "건보료 정산으로 발생한 금액은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도 전년도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이달부터 오르게 된다.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