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7월부터 바뀌는 의료급여제도

Qhtlr 2007. 7. 3. 08:16

7월부터 의료급여제도 확 바뀐다

의료급여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제 시행

1종 수급권자는 외래이용 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의원 1천원, 병원/종합병원 1천5백원,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2천원,

약국 5백원/ 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선택 병 의원제도 시행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에 해로움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위해 선택 병의원제도가 시행된다.

※선택병의원 지정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107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365(상한일수)+90일(1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고혈압·당뇨·정신질환 등 고시 질환(11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395일(상한일수)+90일(1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상기 질환 외의 기타 질환(들)으로 365일+180일(2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자발적 참여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 용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수급권자 자격확인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볼 수 있다.
진료 후에는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등을 입력하고
수급권자 본인부담만큼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