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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2대질병 차이

Qhtlr 2007. 9. 21. 21:07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거 완전히 제가 밑지고 파는 거에요”하는 말은 100% ‘뻥’이라는 속설이 있다. 이해타산에 밝은 게 상인(商人)인데 상인이 손해보고 물건을 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손해가 날 여지가 있다면 애초부터 틀어막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보험의 가입경로인 홈쇼핑이나 설계사들이 하는 얘기만 들어 봐서는 정말 보험 하나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들리지만 정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재해, 혹은 질병으로 인해 몸 져 누워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의 예가 바로 뇌혈관과 관련된 질병이다.


뇌혈관질환은 60세가 넘으면 바로 ‘암’ 다음으로 발병 확률이 높은 질병으로 ‘중풍’, ‘고혈압’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뇌질환은 뇌졸중과 뇌출혈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뉘므로 결국 뇌졸중은 뇌출혈의 상위 개념에 속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뇌경색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생명보험사의 대부분이 뇌경색 부분을 보상범주에서 제외시켰고 2007년 8월 현재, 손해보험사 상품과 우체국 보험, 농협 등의 공제 상품 및 소수의 외국계 생명보험사를 제외하면 뇌경색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집안에 뇌와 관련된 병력이 있는 사람은 꼭 뇌경색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기 바라며 꼭 집안 병력이 없더라도 뇌관련 질환은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상품과 함께 특약으로 묶어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보험사의 2대 질병 :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극 소수의 생명보험사만 뇌경색 보장)



손해보험사 급성심근경색 및 뇌졸중 분류표

 

<참고> 여기서 분류번호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1.1시행)를 의미함. 결국 생명보험사는 손해가 예상되는 I63, I65, I66을 뺀 것임.